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20.06.02. 급여관리실)
-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배경 및 주요내용
○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개대상 및 예외규정
○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며,
-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2) 사무장병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3조원이 넘는다.
3)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법안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4) 징수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공개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O, X, X, X
2)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을 넘는다.
3)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부터 시행예정
4)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보도자료 출처: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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