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공단,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전액환수 부당”대법원 판결 적극대응 밝혀(20.06.22. 의료기관지원실)
-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6월4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 6월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개설자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며,
-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규정: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무적 만전을 기할 것이며,
○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할 수 있다.
2)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3) 건강보험법에는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X, O, O, O
1)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은 요양급여를 할 수 없다.
보도자료 출처: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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