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20.07.01. 급여사업실)
-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7.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 7. 1일부터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20.06.30.까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1세 미만 영유아만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2) 임신·출산 진료비는 특수한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면 임산부가 반드시 공단에 방문해야한다.
4)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도 의약외품을 포함한 임신·출산 관련 물품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O, O, X, X
2) 다태아 100만,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3)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의약외품은 사용할 수 없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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