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20.07.08. 요양심사실)
-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 (’18) 6명→(’19) 120명 (’20) 10명(’20.3.31.기준)
○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
-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 ’20.10.1.)
○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부당청구 가담종사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 6개월 동안 모든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2)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도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2019년에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익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4) 부당청구 신고는 홈페이지, 우편, 지사방문, 전용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O, X, X, X
2)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는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을 환수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 시행 예정
3) 20년 6월 1일부터 익명 신고제도 가능
4) 신고는 홈페이지·우편·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용전화는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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