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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도자료 OX문제]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

문냥 2020. 9. 21. 10:56

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20.07.08. 요양심사실)

-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 (’18) 6(’19) 120(’20) 10(’20.3.31.기준)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

-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 ’20.10.1.)

또한, 6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부당청구 가담종사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 6개월 동안 모든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2)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도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2019년에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익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4) 부당청구 신고는 홈페이지, 우편, 지사방문, 전용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O, X, X, X

2)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는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을 환수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 시행 예정

3) 2061일부터 익명 신고제도 가능

4) 신고는 홈페이지·우편·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용전화는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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