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20.05.14. 코로나19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 2020년 5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5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며,
○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OX문제 >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3월부터 총 4개월간 시행한다.
2) 5월 13일 전에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이더라도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3)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폐쇄된 의료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지급받는다.
4) 신청대상 여부와 금액확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O, X, O, X
1) 3~6월동안 시행
2)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다.
4) 신청대상 여부와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출처: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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